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보은 양 사건 (문단 편집) == 여담 == * 김진관과 김보은 두 사람은 김진관의 복역 이후 헤어졌다. 그러나 이는 김진관의 가족들이 김보은을 원망해서가 절대 아니고, 두 사람이 동시에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평생 그 상처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김진관의 가족들은 김보은을 오히려 동정했으며, 가석방된 김보은이 자신의 어머니보다 김진관의 부모님을 먼저 찾아뵙고 울며 빌자, 부친은 "네 잘못이 아니니 너무 괴로워 말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라고 다독여 주기까지 했다고 한다. * 두 사람이 구속되어 있던 기간 동안 김보은의 어머니와 김진관의 아버지는 옥중에 있는 딸과 아들을 대신하여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제정한 제1회 인권상을 받는데, 김진관의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기를 바라는 수상 소감을 밝히고, 김보은의 어머니는 딸 생각에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고 한다. * 성폭행 및 관련 피해자들에 대하여 쓴 책, 즉 [[김부남 사건|김부남 여인 사건]]이라든지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실존 인물 같은 관련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막을 다룬 책[* 1990년대 중순에 출간했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는데, 이 책자에선 술 취한 양아버지가 마구 화내면서 적반하장으로 '연놈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윽박지르는 통에 울컥한 남자친구가 칼로 찔렀으며, 이때 '이 ○이… 내가 누군지…'라고 소리치자 그 말에 더 울컥한 남자친구가 더 깊숙하게 찔렀더니 '살려…'라는 단말마를 외치다 숨이 끊어지는 이야기가 나온다. *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정당방위]]에 관련하여 필수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판결문에 정당방위에 관한 요건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당시 [[대법관]]이었던 [[이회창]]은 1년 전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으로 유명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된 판결에도 이름을 올렸다. 1990년대의 큰 사건에, 그것도 2번이나 관여했던 셈이다. *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을 때라 피해자의 실명이 버젓이 드러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훗날 [[조두순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칭하기 위해 '나영이'라는 가명이 사용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국내 언론의 성숙도도 낮아서 특정 사건의 관계자나 피해자에 대한 초상권 등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관련 보도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것 등이 그 예. * 영화화 움직임이 있었다.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이태원 살인사건(영화)|이태원 살인사건]]을 연출한 홍기선 감독이 김보은에 대한 김진관의 사랑을 그리려는 내용으로 시나리오 완성 단계까지 갔으나 김진관의 거부로 결국 무산되었다. * [[알쓸범잡|알쓸범잡 2]]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다만 이름은 익명처리해서, 김보은 양은 A, 김진관 군은 B로 부르며 사건을 언급하였다.[[https://youtu.be/yxkb7PuRw3U|#]] *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1968년 일본 [[도치기현]]에서 당시 29세의 여성이 14살때부터 자신을 성폭행해 온 53세의 친부를 살해한 사건(尊属殺重罰規定違憲判決). 피해 여성은 친부의 성폭력에 시달리며 [[근친상간]]으로 5명이나 되는 아이까지 출산했다.[* 그 중 두 명은 출산 후 사망했다.] 수 차례 가출했다가 친부에게 붙잡여 오기를 반복하다, 점차 학습된 무기력과 자신이 달아나면 어린 여동생들이 같은 짓을 당할까 봐 집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피해자는 직장에서 만난 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용기를 갖게 된 그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알리자 분노한 아버지는 그녀를 감금하고 동생들과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궁지에 몰린 그녀는 아버지를 죽여야만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끈을 이용해 아버지를 [[교살]]했다. 일본에서 존속살해는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밖에 없는 무거운 죄였으나, 본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위성을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970년에 석방되었다. 일본 대법원이 존속살인죄를 ‘위헌’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례라고 한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어 위헌법률심판도 한국의 대법원 포지션인 [[최고재판소]]에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